한국에서 출신 국가나 피부색, 종교, 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차별입니다. 차별은 참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부터 말씀드리면, 차별 신고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미등록 상태라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차별이고,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 1. 접수
진정서를 전화(1331), 온라인,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중 한 방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다.
- 2. 조사
인권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상대방 입장과 제출 증거를 검토한다.
- 3. 해결(권고·조정·합의)
차별이 인정되면 인권위가 상대방에게 시정 권고를 하거나, 조정·당사자 합의로 마무리된다.
- 4. 이송(해당 시)
별도 권리구제 절차가 있는 사안은 해당 기관으로 이송되며, 진정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준다.
- 5. 이의신청(해당 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를 받은 경우 송달일로부터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무엇이 차별인가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종·피부색·출신민족·출신국가·종교·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차별입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가 중요합니다. 일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르게 대하는 것이 차별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차별에 해당합니다.
-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식당·숙소·헬스장·은행 등 시설 이용이나 계약을 거부당함
- 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데 국적을 이유로 임금이나 대우, 휴가가 다름
- 출신 국가나 외모, 억양을 이유로 모욕·놀림·괴롭힘을 당함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집을 빌려주지 않거나, 같은 조건인데 보증금을 더 요구함
이런 일들은 한 번 있었던 사소한 일처럼 보여도, 반복되거나 명백하다면 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겪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당한 차별을 알고 있으면 대신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차별을 당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 방법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전화 1331로 상담하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무료로 걸 수 있고, 인권 전문 상담원이 받습니다(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어떻게 진정해야 할지 모를 때 먼저 전화로 물어보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 접수하기.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에서 24시간 언제든 진정서를 낼 수 있습니다. 밤이나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 방문·우편·팩스·이메일로 접수하기. 직접 찾아가거나, 진정 내용을 적어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도 됩니다.
진정서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를 적으면 됩니다. 문장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겪은 일을 사실대로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진정을 내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 진정서가 들어오면 인권위가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 조사: 인권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입장도 듣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봅니다.
- 해결: 차별이 인정되면 인권위가 상대방에게 시정을 권고합니다. 차별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재발 방지 조치, 잘못된 관행·제도의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끼리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정 절차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있는 사안이라면, 인권위가 그 사건을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진정인에게 알려 줍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차별은 고용노동부의 절차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를 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결정서를 받으면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의 권고는 강제력이 있는 판결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공적 기관이 차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시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무게가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예: 이란 국적 외국인 계좌 개설 거부 차별 인정). (참고: 진정에는 일반적으로 차별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1331로 확인하세요.)
상황별 추가 창구
차별의 종류에 따라 인권위 외에 함께 이용하면 좋은 창구가 있습니다.
- 직장 내 차별·괴롭힘: 같은 일에 임금이 다르거나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면 고용노동부에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노동권 기초를 참고하세요.
- 성희롱·성폭력: 성적인 괴롭힘이나 피해를 입었다면 별도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성희롱 대처법을 확인하세요.
- 폭력·협박·신체적 위협: 맞거나 협박을 당하는 등 신체적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인권위 진정보다 먼저 경찰 112에 신고하세요. 통역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 전 준비
준비를 잘 해 두면 조사가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다음을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 날짜와 내용 기록: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그때 적어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므로 빠를수록 좋습니다.
- 증거 수집: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음, 사진, 영상, 거절당한 안내문, 급여명세서 등 차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 목격자 확보: 함께 있던 사람이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두세요. 증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 관련 서류 정리: 근로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하세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진정 자체는 가능하니,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다고 신고를 미루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등록(불법체류) 상태인데 신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차별 진정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실과 신원은 비밀로 보호됩니다.
돈이 드나요? 들지 않습니다. 진정과 상담 모두 무료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진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렵다면 난민 법률용어 사전도 참고하세요.
상대방이 보복하면 어떡하나요? 진정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입니다. 보복이 걱정되면 1331 상담에서 미리 알리고 보호 방법을 상의하세요. 신변에 위협이 있으면 즉시 경찰 112에 연락하세요.
꼭 본인이 당한 일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차별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차별은 혼자 참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위의 창구들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있는 곳이니, 부담 없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