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가 미등록(불법체류) 상태이더라도 신고를 통해 강제출국 걱정 없이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미등록 체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것일 뿐, 미등록 체류 자체가 합법화되거나 모든 강제퇴거 가능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1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 제도가 생겼나요?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강제출국을 우려해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나 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기존 면제 대상에는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 결과 돈을 받지 못한 채 강제로 출국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7월 법무부장관에게,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통보의무 면제 범위에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및 근로감독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2025년 5월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중 미등록자의 비율이 높고 이들이 임금착취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등록 이주민이 노동권 침해나 위기 상황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통보의무 면제 범위를 확대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달라지는 내용
1. 통보의무 면제 확대
법무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미등록 상태에서 임금체불을 신고하더라도 출입국에 통보되지 않으므로, 보다 안전하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제5호 신설(법무부령 제1103호)이며, 2025년 11월 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경과규정).
2. 보호일시해제 직권 시행
이미 외국인보호소 등에 보호 중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실시하는 조치도 추진됩니다.
3.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체불임금 사실이 확인된 고용주에 대해서는 향후 외국인 노동자 초청 및 고용을 제한하는 조치도 추진됩니다.
4. 법무부·고용노동부 협업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앞서 시행한 ‘통보의무 면제’와 ‘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의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임금체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호시설 방문상담(근로감독관 파견)은 통보의무 면제와는 별도의 조치입니다. 이 방문상담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보호외국인이 많은 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 등 5개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격주 1회 보호시설을 직접 찾아 임금체불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 접수와 조사를 병행합니다. 운영 성과 평가 후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 산하 보호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임금체불 피해, 이렇게 신고하세요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싶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국번 없이 1350 (운영시간: 평일 09:00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다국어 상담 가능, 지원 언어 범위는)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접수: https://minwon.moel.go.kr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노동지청 방문 접수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이 얼마였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지 못했는지를 기록해두시면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 이후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며, 이 과정에서 미등록 체류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이제는 출입국 기관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이 제도는 임금체불뿐 아니라 부당노동 대우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전반에도 적용됩니다.
- 신고 전 법률 조언이 필요하다면, 이주민 지원 단체나 무료 법률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치, 절차, 지원 범위 등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1345(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