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치거나 일 때문에 병에 걸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적 및 체류신분에 따른 보호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 1. 치료 받기
다치면 먼저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위급하면 119에 전화하세요.
- 2. 기록 남기기
다친 날짜와 장소, 어떻게 다쳤는지, 함께 있던 사람, 진단서와 병원 영수증을 모아둡니다.
- 3. 요양급여 신청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4. 공단의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보통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산재 인정 여부를 정해 알려줍니다. 질병처럼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5. 보상 받기
인정되면 치료비(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휴업급여) 등을 받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이면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도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지 않고” 업무상 재해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다친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부 내야 하고,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생긴 사고의 보상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받을 수 있는 보상
산재보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둘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의 치료비입니다.
- 휴업급여: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하루에 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하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신청 방법
- 누가: 다친 근로자 본인이 신청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족, 공인노무사, 변호사도 대리할 수 있고, 2024년부터는 대사관 등 주한외국공관도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무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어디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 사업주 확인: 사업주의 확인이나 도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
- 치료는 계속: 신청한 뒤 공단이 결정하기 전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치료를 미루지 마세요.

- 정부24 검색창에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을 입력합니다.
- 검색 결과의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은 고용노동부 민원이며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인증필요(본인)).
- 사이트가기를 누르면 신청을 받는 기관의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신청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내도 됩니다.
사업주가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할 때
공상 처리는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주가 치료비 등을 직접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상으로 처리했더라도 기한(3년, 장해·유족급여는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길어지거나 장해가 남으면 공상으로 받은 돈보다 산재 보상이 필요할 수 있으니 결정하기 전에 상담을 받으세요.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이 걱정될 때
산재 보상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관계 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면 외국인의 산재 신청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6일부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을 조사·감독하는 업무에는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2). 산재보험급여 신청 처리는 이 면제 업무로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류자격이 걱정된다면 신청하기 전에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나 공인노무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도움 받을 곳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외국인 노동 상담, 여러 언어 지원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노동 상담 (평일 09:00~18:00)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여러 언어로 생활 전반 상담
- 위급할 때 119: 사고로 크게 다쳤을 때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외국인·난민 노동권 기초를 참고하세요.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이나 위 상담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