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치거나 일 때문에 병에 걸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적 및 체류신분에 따른 보호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1. 1. 치료 받기

    다치면 먼저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위급하면 119에 전화하세요.

  2. 2. 기록 남기기

    다친 날짜와 장소, 어떻게 다쳤는지, 함께 있던 사람, 진단서와 병원 영수증을 모아둡니다.

  3. 3. 요양급여 신청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4. 공단의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보통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산재 인정 여부를 정해 알려줍니다. 질병처럼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5. 5. 보상 받기

    인정되면 치료비(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휴업급여) 등을 받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이면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도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지 않고” 업무상 재해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다친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부 내야 하고,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생긴 사고의 보상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받을 수 있는 보상

산재보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둘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의 치료비입니다.
  • 휴업급여: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하루에 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하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신청 방법

  1. 누가: 다친 근로자 본인이 신청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족, 공인노무사, 변호사도 대리할 수 있고, 2024년부터는 대사관 등 주한외국공관도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무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어디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3. 사업주 확인: 사업주의 확인이나 도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
  4. 치료는 계속: 신청한 뒤 공단이 결정하기 전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치료를 미루지 마세요.
정부24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을 검색한 화면. 검색창, 검색 결과, 사이트가기 버튼에 번호 1~3 표시
  1. 정부24 검색창에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을 입력합니다.
  2. 검색 결과의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은 고용노동부 민원이며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인증필요(본인)).
  3. 사이트가기를 누르면 신청을 받는 기관의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신청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내도 됩니다.
화면: 정부24, 2026년 10월 캡처

사업주가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할 때

공상 처리는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주가 치료비 등을 직접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상으로 처리했더라도 기한(3년, 장해·유족급여는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길어지거나 장해가 남으면 공상으로 받은 돈보다 산재 보상이 필요할 수 있으니 결정하기 전에 상담을 받으세요.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이 걱정될 때

산재 보상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관계 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면 외국인의 산재 신청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6일부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을 조사·감독하는 업무에는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2). 산재보험급여 신청 처리는 이 면제 업무로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류자격이 걱정된다면 신청하기 전에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나 공인노무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도움 받을 곳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외국인 노동 상담, 여러 언어 지원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노동 상담 (평일 09:00~18:00)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여러 언어로 생활 전반 상담
  • 위급할 때 119: 사고로 크게 다쳤을 때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외국인·난민 노동권 기초를 참고하세요.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이나 위 상담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