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온라인 본인인증이 어려운 난민신청자와 외국인은 온라인 민원을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화 상담으로 먼저 방법을 확인한 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마다 접수 방식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방문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합니다.
출입국 민원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같은 일부 출입국 민원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출장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민원은 하이코리아에서 미리 방문 예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인인증이나 방문 예약이 어렵다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전화해 관할 기관, 방문 예약 방법,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 첫 화면에서 방문예약을 누릅니다.

- 회원 가입 없이 예약하려면 안내를 끝까지 읽고 위 내용을 모두 읽고 이해하였습니다.에 체크한 뒤 방문예약 신청(비회원)을 누릅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외국인등록증(등록번호와 발급일자), 여권번호, 사증번호 가운데 하나로 신원인증을 합니다. 화면 안내대로 방문예약은 방문 날짜를 정하는 것이고 민원 접수는 아닙니다.
노동 상담과 신고
-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 위반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상담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곳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노동 포털의 본인인증이 어렵다면 노동관서에 전화해 방문이나 우편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접수 방법은 민원 종류와 관할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 간편인증: 카카오톡, PASS, 네이버, 은행 앱 같은 휴대전화 앱으로 인증합니다.
- 공동, 브라우저인증서: 은행 등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로 인증합니다.
- 금융인증서: 은행에서 발급받은 금융인증서로 인증합니다.
- 휴대폰: 휴대전화 본인확인으로 인증합니다. 네 방법을 모두 쓸 수 없다면 여기서 멈추고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방문이나 우편 접수를 문의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은 외국인·난민 노동권 기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일부 노동 민원은 관할 노동관서에 이메일, 우편, 팩스로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가능한 방식은 민원 종류와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노동관서나 1350에 먼저 확인합니다.

- 민원 서식을 누르면 진정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거나 노동관서에 가져갑니다.
- 민원접수방법에 방문 우편 인터넷이 적혀 있습니다. 진정서는 인터넷 말고도 방문이나 우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난민신청 접수증 등 신분과 체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민원에 따라 주소, 근로, 소득 관련 자료가 더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미소지자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권과 난민신청 접수증 등 가지고 있는 신분, 체류 서류를 챙기고, 1345 또는 담당 기관에 방문 접수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 발급 조건은 은행과 인증기관마다 다릅니다. 외국인등록번호, 본인 명의 계좌, 연락처 등을 요구할 수 있어 휴대전화가 없으면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은행에 직접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
다른 사람 명의로 민원이나 금융 본인인증을 하면 정보가 잘못 연결되거나 인증번호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인 명의 인증이 어려우면 다른 사람의 인증 수단을 쓰지 말고 담당 기관에 방문이나 전화 등 다른 이용 방법을 문의합니다.
전화 상담
- 출입국, 체류, 생활 정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월~금 09:00~22:00, 공휴일 제외, 유료)
- 임금체불, 근로계약, 직장 내 문제 등 노동 상담: 고용노동부 1350
1345 인권침해 신고 (1번)
2026년 5월 27일부터 1345에 전화한 뒤 1번을 누르면 외국인 인권침해 전용 창구로 연결됩니다.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과 성폭력, 여권 압수, 강제노동 등의 피해를 다국어로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한국 전화번호가 없는 사람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문자, 사진, 동영상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페이스북 신고 주소는 1345에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