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은행 계좌가 꼭 필요합니다. 공과금·휴대폰 요금 납부, 월급 수령, 개인 간 송금 등 거의 모든 금전 거래가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난민신청자도 계좌를 만들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다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일반 외국인과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계좌 개설 후에는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도 함께 신청하면 좋습니다.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 1. 서류 준비
여권, 난민신청 확인서(또는 외국인등록증), 한국 전화번호를 준비합니다.
- 2. 은행 영업점 방문
가까운 시중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 창구를 평일 09:00~16:00 사이에 직접 방문합니다.
- 3. 계좌 개설 신청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계좌 개설을 신청합니다. 증빙 서류가 부족하면 한도제한계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4. 현금카드·통장 수령
그 자리에서 통장과 현금카드(ATM 카드)를 받고 PIN 번호를 설정합니다.
- 5. 생계비 지원 신청
본인 명의 계좌 사본을 지참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생계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계좌가 꼭 필요한 이유
- 생계비 지원 수령: 법무부에서 지급하는 난민신청자 생계비는 은행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수령: 고용주가 계좌로 임금을 이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공과금·통신비 자동이체: 전기·가스·수도·휴대폰 요금을 계좌에서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카드(ATM 카드) 사용: 계좌를 개설하면 현금카드를 함께 발급받아 ATM에서 돈을 찾거나 넣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개설하나요?
아래 금융기관 중 가까운 곳의 영업점(창구)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니 꼭 본인이 방문하세요.
- 시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 우체국: 전국 우체국에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 지역 새마을금고에서도 가능합니다.
영어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하나은행 외국인전용 영업점(월드센터 지점 등) 방문을 추천합니다. 신청 전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문의하면 가까운 외국어 지원 창구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 시간
| 구분 | 시간 |
|---|---|
| 창구(대면) 업무 | 평일 09:00 ~ 16:00 |
| ATM 이용 | 24시간 (단, 일부 ATM은 심야 이용 제한 있음) |
창구 업무 시간이 지나도 ATM으로 입출금·이체는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은행에 방문할 때 아래 서류를 챙겨 가세요.
기본 서류
- 여권 (신분 확인용)
- 외국인등록증 (거주 상태 확인용, 있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이 없다면 난민신청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한국 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계좌 개설 목적 증빙 서류 (은행에 따라 요청)
- 고용계약서: 취업 목적으로 계좌를 만드는 경우
- 재직증명서: 이미 재직 중인 경우
- 재학증명서: 학생인 경우
- 위 서류가 없어도 계좌를 만들 수는 있지만, 한도제한계좌로 시작하게 됩니다(아래 설명 참고).
서류 요건은 은행·지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도제한계좌란 무엇인가요?
증빙 서류가 없어 한도제한계좌로 시작하게 된다면, 은행 창구에서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해 주세요”라고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거래 내역이 쌓이거나 서류를 준비하면 일반계좌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금융 거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지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후 받는 것들
- 통장(Bankbook):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수첩 형태의 장부입니다.
- 현금카드(ATM 카드):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됩니다. PIN 번호도 직접 설정합니다.
- 체크카드·직불카드: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으니, 원하면 창구에서 별도로 신청하세요.
- 인터넷·모바일뱅킹: 원하면 창구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그 자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통장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마세요
통장·카드·신분증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넘겨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부탁을 받더라도 반드시 거절하세요.
-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간 신규 계좌 개설, 보험 가입 등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국 법규 전반은 외국인·난민이 알아야 할 한국 법규와 처벌 기준을 참고하세요.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제도
한국 정부(법무부)는 난민인정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생활이 어려운 신청자에게 매월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NHCR 한국대표부 생계비 지원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난민인정 신청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계비 지원을 신청할 것
- 질병, 임신, 양육, 그 밖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것
신청 기간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난민인정 신청과 동시에 생계비 지원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기간 및 금액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생계비 지원 신청일이 아니라 난민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니 주의하세요).
지원 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거주 여부나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반드시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장소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전국 사무소 위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생계비 및 기타 지원 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 확인서 (난민신청 확인서 등)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둘 다 없는 경우 난민신청 영수증)
- 본인 명의 한국 은행 계좌 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명의 계좌 사본)
- 부양가족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지급 방식
매월 신청자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이체합니다.
세금 및 이자
- 거주자(한국 체류 6개월 이상): 한국 세법과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비거주자(한국 체류 6개월 미만): 이자율은 한국 기준이 적용되지만, 세율은 본국과의 조세조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 관련 신청 안내 및 전국 사무소 위치
- 하이코리아(HiKorea): 체류 관련 각종 민원 온라인 신청
- UNHCR 한국대표부 권리·지원 안내: 생계비·주거 등 난민 지원 정보
- UNHCR 한국대표부 생계비 지원 페이지: 생계비 신청 조건 상세 안내(영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지로) - 외국인 금융 거래: 외국인 은행 거래·환전·신용카드 안내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전화 또는 채팅 상담 (평일 09:00~22:00, 18시 이후에는 한국어·영어·중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