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은행 계좌가 꼭 필요합니다. 공과금·휴대폰 요금 납부, 월급 수령, 개인 간 송금 등 거의 모든 금전 거래가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난민신청자도 계좌를 만들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다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일반 외국인과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계좌 개설 후에는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도 함께 신청하면 좋습니다.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1. 1. 서류 준비

    여권, 난민신청 확인서(또는 외국인등록증), 한국 전화번호를 준비합니다.

  2. 2. 은행 영업점 방문

    가까운 시중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 창구를 평일 09:00~16:00 사이에 직접 방문합니다.

  3. 3. 계좌 개설 신청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계좌 개설을 신청합니다. 증빙 서류가 부족하면 한도제한계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4. 현금카드·통장 수령

    그 자리에서 통장과 현금카드(ATM 카드)를 받고 PIN 번호를 설정합니다.

  5. 5. 생계비 지원 신청

    본인 명의 계좌 사본을 지참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생계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계좌가 꼭 필요한 이유

  • 생계비 지원 수령: 법무부에서 지급하는 난민신청자 생계비는 은행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수령: 고용주가 계좌로 임금을 이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공과금·통신비 자동이체: 전기·가스·수도·휴대폰 요금을 계좌에서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카드(ATM 카드) 사용: 계좌를 개설하면 현금카드를 함께 발급받아 ATM에서 돈을 찾거나 넣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개설하나요?

아래 금융기관 중 가까운 곳의 영업점(창구)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니 꼭 본인이 방문하세요.

  • 시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 우체국: 전국 우체국에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 지역 새마을금고에서도 가능합니다.

영어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하나은행 외국인전용 영업점(월드센터 지점 등) 방문을 추천합니다. 신청 전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문의하면 가까운 외국어 지원 창구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 시간

구분시간
창구(대면) 업무평일 09:00 ~ 16:00
ATM 이용24시간 (단, 일부 ATM은 심야 이용 제한 있음)

창구 업무 시간이 지나도 ATM으로 입출금·이체는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은행에 방문할 때 아래 서류를 챙겨 가세요.

기본 서류

  1. 여권 (신분 확인용)
  2. 외국인등록증 (거주 상태 확인용, 있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이 없다면 난민신청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한국 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계좌 개설 목적 증빙 서류 (은행에 따라 요청)

  • 고용계약서: 취업 목적으로 계좌를 만드는 경우
  • 재직증명서: 이미 재직 중인 경우
  • 재학증명서: 학생인 경우
  • 위 서류가 없어도 계좌를 만들 수는 있지만, 한도제한계좌로 시작하게 됩니다(아래 설명 참고).

서류 요건은 은행·지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도제한계좌란 무엇인가요?

증빙 서류가 없어 한도제한계좌로 시작하게 된다면, 은행 창구에서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해 주세요”라고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거래 내역이 쌓이거나 서류를 준비하면 일반계좌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금융 거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지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후 받는 것들

  • 통장(Bankbook):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수첩 형태의 장부입니다.
  • 현금카드(ATM 카드):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됩니다. PIN 번호도 직접 설정합니다.
  • 체크카드·직불카드: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으니, 원하면 창구에서 별도로 신청하세요.
  • 인터넷·모바일뱅킹: 원하면 창구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그 자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통장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마세요

통장·카드·신분증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넘겨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부탁을 받더라도 반드시 거절하세요.

  •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간 신규 계좌 개설, 보험 가입 등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국 법규 전반은 외국인·난민이 알아야 할 한국 법규와 처벌 기준을 참고하세요.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제도

한국 정부(법무부)는 난민인정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생활이 어려운 신청자에게 매월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NHCR 한국대표부 생계비 지원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난민인정 신청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계비 지원을 신청할 것
  2. 질병, 임신, 양육, 그 밖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것

신청 기간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난민인정 신청과 동시에 생계비 지원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기간 및 금액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생계비 지원 신청일이 아니라 난민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니 주의하세요).

지원 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거주 여부나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반드시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장소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전국 사무소 위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1. 생계비 및 기타 지원 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2. 확인서 (난민신청 확인서 등)
  3.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둘 다 없는 경우 난민신청 영수증)
  4. 본인 명의 한국 은행 계좌 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명의 계좌 사본)
  5. 부양가족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지급 방식

매월 신청자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이체합니다.


세금 및 이자

  • 거주자(한국 체류 6개월 이상): 한국 세법과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비거주자(한국 체류 6개월 미만): 이자율은 한국 기준이 적용되지만, 세율은 본국과의 조세조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