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법과 규칙이 본국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외국인과 난민이 알아 두어야 할 주요 금지 행위와 처벌 기준을 안내합니다. 자료 출처는 경찰청(한국 국가경찰청)이며, 최신 정보는 신청 전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력 처벌 및 강제퇴거 대상 행위

아래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강제퇴거(deportation)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세요.

  • 범죄 집단 가입 또는 조직: 폭행, 협박,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불법 감금, 공갈·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 위험한 도구 소지: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예: 칼, 쇠파이프, 쇠톱 등)을 들고 다니는 행위
  • 도박 또는 도박장 제공: 실제 돈을 걸고 도박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버려진 듯 보이는 물건 가져가기: 자전거, TV 등 주인 없이 방치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무등록 사설 해외 송금: 개인 간 해외 송금은 반드시 공식 등록된 금융기관(은행, 등록된 환전소 등)을 통해야 합니다. 사설 브로커를 이용하면 불법입니다.
  • 마약류 관련 모든 행위: 마약의 제조·밀수·소지·투약은 모두 불법입니다. 경찰청은 현재 강도 높은 마약 단속을 진행 중입니다.
  •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유포: 동의 없이 성적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신분증 미소지: 만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지참해야 합니다. 미소지하거나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벌 또는 강제퇴거 가능 행위 (특별법 위반)

아래 행위들은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체류자격 취소나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처벌 기준
면허 없이 자동차·오토바이·전동 킥보드 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 운전초범 기준으로 혈중알코올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재범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소유권 이전 미등록 차량 운전최대 50만 원 과태료

기초질서 위반 행위 (범칙금·과태료)

아래는 형사처벌까지는 아니지만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입니다. 한국에서는 생활 질서를 엄격히 관리하므로 꼭 알아 두세요.

위반 행위부과액
담배꽁초·껌 무단 투기범칙금 3만 원 (그 외 쓰레기는 5만 원)
공공장소에서 침 뱉기범칙금 3만 원
금연구역 흡연과태료 약 10만 원
오토바이·전동 킥보드 운전 중 헬멧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전동 킥보드 2인 이상 탑승범칙금 4만 원
횡단보도 외 도로 무단횡단범칙금 3만 원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통보의무 면제 제도

미등록(불법체류) 상태라도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 출입국관리법 제84조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발견하면 출입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보의무 면제 제도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상해·강간 같은 중대 범죄뿐 아니라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 성폭력처벌법 등 특별법 위반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피해자라면 두려움 없이 신고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피해가 계속될 수 있고,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하세요

목적전화번호
범죄 신고·긴급 구조112 (경찰) / 119 (소방·구급)
외국인 종합 안내 (아랍어 포함 20개 언어)1345
여성폭력 피해 상담 (24시간, 365일)1366
정부 민원 안내110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한국어, 영어, 아랍어, 프랑스어를 포함한 20개 언어로 전화 상담을 제공합니다. ARS 안내 후 원하는 언어 번호를 누른 뒤 * 버튼을 누르면 해당 언어 상담사와 연결됩니다.
  • 1366 여성긴급전화는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국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수치·기한·벌금 금액 등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