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동천(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익재단)이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3년 8월 발간한 난민 법률지원 용어집입니다. 한국에서 난민 심사와 소송에 실제로 쓰이는 핵심 용어 215개를 한국어·영어·프랑스어 세 가지 언어로 정리했습니다. 통역인, 변호사, NGO 실무자, 난민심사관, 재판 관계자 등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수치, 기한, 담당 기관 등 세부 사항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1345(국번 없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집을 만든 이유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법적인 면접과 심사,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쓰이는 전문 법률 용어는 일반 어휘와 달리 매우 특수한 뜻을 지닙니다. 통역인이 이 용어들을 정확히 옮기지 못하면 신청인의 주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용어집은 그런 의사소통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 현재, 한국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한 누적 인원은 12만 건을 넘어섰으며, 누적 난민인정자는 1,544명(인정률 약 2.7%)입니다(법무부, 2025년 2월 기준). 2024년 12월 기준 평균 심사 소요기간은 1차 심사 약 14개월, 이의신청 심사 약 17.9개월, 행정소송 약 22.4개월에 달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확한 법률 용어 이해는 더욱 중요합니다.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록 용어 (한국어 가나다순)

ㄱ

가족결합의 원칙 세계인권선언 제16조는 가정을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배우자나 피부양자에게도 난민 지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여된 지위를 파생 지위(derivative status),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가족의 결합을 가족재결합이라고 합니다. 난민법 제37조제1항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국을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재결합 → ‘가족결합의 원칙’ 참조.

각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장의 실체적 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강제송환 →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 참조.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 어떤 상황에서도 난민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나라·지역으로 난민을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 난민법의 핵심 원칙입니다. 난민협약 제33조와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제관습법의 일부이므로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도 적용됩니다. 난민법 제3조도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제퇴거 국가가 주권을 행사하여 입국이 거부되거나 체류 허가가 만료된 외국인을 영토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입니다. 난민신청자의 경우,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강제퇴거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짓 서류 / 허위 서류 사실이 아닌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입니다.

거짓 진술 / 허위 진술 의도적이든 아니든 내용이 사실과 다른 진술입니다. 한국 형법상 위증은 본인이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를 말합니다.

고등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입니다.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는 행정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합니다.

고문방지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고문을 전 세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국제인권협약입니다. 가입국은 자국 내 고문을 방지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고문당할 위험이 있는 나라로 사람을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관할 법원이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유형의 소송을 재판하고 판결할 수 있도록 법률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교육비 지원 추천 신청서 난민법 제33조에 따라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자녀의 교육권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비자 신청과 부모·자녀 체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금해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을 풀어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국내 실향 자국 내에서의 강제이주입니다. → ‘국내실향민’ 참조.

국내실향민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넘지 않았지만, 무력충돌·일반화된 폭력·인권침해·자연재해·인재(人災) 등을 피해 본래 살던 곳에서 같은 나라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국민 법에 따라 특정 국가의 구성원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라마다 이 법적 연결을 “국적(nationality)” 또는 “시민권(citizenship)“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국선변호인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재판 당사자를 위해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국적

  1. 특정 국가의 국민 또는 시민으로서의 지위.
  2. 난민협약의 ‘협약 요건’ 중 하나. 박해의 원인으로서의 국적은 시민권뿐 아니라 특정 종족·언어집단의 구성원 신분도 포함하며, 경우에 따라 ‘인종’이라는 용어와 의미가 겹칠 수 있습니다.

국제난민법 난민 보호의 기준을 확립한 국제관습법과 국제협약들의 총체입니다. 핵심 근거는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입니다.

국제인도법 전쟁이나 무력 분쟁 상황에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법 규범입니다.

귀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공식 절차를 통해 자국 국적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귀화 신청은 하이코리아(HiKorea)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귀환민 출신국 또는 이전 거주지로 돌아간 난민이나 실향민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로자와 사업자 사이에 임금·근로 의무·근로시간·휴가·복리후생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해 놓은 서류입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25 이주노동자 권리수첩: 노동권·산재보험·임금체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각 소송 요건은 갖추었지만, 법원이 변론을 거쳐 원고의 주장에 실체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입니다.

기일통지서 법원이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서류입니다. 다만 변론기일에 다음 기일이 이미 고지된 경우에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ㄴ

난민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기 전 거주한 나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 외국인을 말합니다.

난민 배제조항 난민협약 제1조F항은 난민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제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난민법 제19조는 이를 반영하여, 법무부장관이 다음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유엔난민기구 외의 유엔 기구·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 세계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 한국에 입국하기 전 한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난민발생국 난민 또는 비호신청인의 출신국입니다.

난민법 난민협약·난민의정서 및 그 밖의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한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심사 절차와 난민·인도적체류자·난민신청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2012년 2월 10일 제정, 2013년 7월 1일 시행). 난민법 시행규칙은 2024년 12월 3일 법무부령 제1084호로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법무부장관이 난민 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난민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 통지서에는 불인정 사유와 함께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민소송 법무부장관의 난민 불인정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행정법원 제1심, 고등법원 항소심, 대법원 상고심 순서로 진행됩니다.

난민신청자 /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 난민법 제2조제4호에 따라, 한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1.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2. 불인정 결정 또는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사람
  3. 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난민신청자의 체류 의무와 각종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난민신청자 체류 의무와 범칙금: 체류기간 연장·체류지·여권 변경 신고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민실 출입국·외국인청(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에서 난민 신청 접수와 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난민심사관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외국인보호소에서 면접·사실조사 등 난민 지위 결정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입니다. 난민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합니다.

난민여행증명서 출국하려는 난민인정자가 신청하면 정부가 발급하는 여권 형태의 증명서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5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