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영남 지역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면서 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특별 지원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출입국·체류 업무에 지장이 생겼더라도 수수료 면제, 범칙금 면제, 취업 연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특별재난지역 대상 지역
산불 피해로 인해 아래 지역이 순차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 선포일 | 지역 |
|---|---|
| 2025년 3월 22일 | 경남 산청군 |
| 2025년 3월 24일 |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
| 2025년 3월 27일 | 경북 안동시,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
이 8개 지역 외에도 시행 기간 중 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곳에도 동일한 지원이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해당 지역에 외국인등록(거소신고 포함) 이 되어 있는 외국인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체류 및 국적 관련 수수료 면제
특별재난지역에 등록된 외국인은 2025년 4월 30일(수)까지 아래 출입국·국적 업무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업무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근무처 변경허가
- 체류자격 부여
- 체류자격 변경허가
- 체류기간 연장허가
국적법에 따른 업무
- 귀화허가
- 국적회복허가
- 국적 (재)취득 신고
- 국적보유 신고
2. 체류기간 연장 지연에 따른 범칙금·과태료 면제
산불 피해로 인해 정해진 기간 안에 체류기간 연장이나 각종 허가·신고를 제때 하지 못했더라도 2025년 4월까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법 위반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부터 시작된 경우에는, 선포일부터 처리일까지의 기간은 위반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3. 산불 피해 농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이번 산불로 계속 일하기 어려워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다른 농장 우선 취업 연계: 피해 농장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계절근로자는 다른 농장에서 먼저 일할 수 있도록 연계해 줍니다.
- 피해 농장 신속 비자 발급: 산불 피해 농가가 나중에 농작업을 재개할 때, 계절근로자 비자를 신속하게 발급하여 원활한 고용을 도울 예정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로 문의하세요. 수치나 기한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국번 없이 1345 (한국어·영어·중국어 등 다국어 상담 가능)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거주지 관할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