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만 0~7세)를 키우는 가정에 어린이집·유치원 학비부터 매달 지급되는 수당까지 다양한 보육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의 종류, 받을 수 있는 대상, 신청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보육료 지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 인정자도 예외적으로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단가는 매년 조정됩니다. 아래는 2026년 1월 기준 금액입니다.
| 연령 | 기본보육료 지원(월) |
|---|---|
| 만 0세반 | 약 584,000원 |
| 만 1세반 | 약 515,000원 |
| 만 2세반 | 약 426,000원 |
| 만 3~5세반 | 약 280,000원 |
정확한 지원 단가는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또는 1345·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됩니다. 보호자는 지원액이 빠진 나머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 오프라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신청
- 국민행복카드도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유아학비 지원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역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 인정자도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면 방과후 과정비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 유치원 종류 | 유아학비 | 방과후 과정비 |
|---|---|---|
| 국공립 유치원 | 100,000원/월 | 50,000원/월 |
| 사립 유치원 | 280,000원/월 | 70,000원/월 |
수치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신청
- 국민행복카드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아이를 대상으로 하며, 난민 인정자도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은 매월 25일 계좌로 입금됩니다.
| 아이 나이 | 월 지원금 |
|---|---|
| 만 0~11개월 | 200,000원 |
| 만 12~23개월 | 150,000원 |
| 만 24~86개월 미만 | 100,000원 |
- 아이가 장애아동이거나 보호자가 농어업인인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 24개월 미만 영아는 가정양육수당 대신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아래 항목 참고).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신청
부모급여 (영아 가정 추가 지원)
2022년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만 2세 미만(0~23개월) 영아가 있는 가정에는 부모급여가 매월 지급됩니다.
| 아이 나이 | 월 부모급여 |
|---|---|
| 만 0~11개월 | 1,000,000원 |
| 만 12~23개월 | 500,000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고,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은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금액과 지급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생후 6~36개월 영아라면, 지정된 기관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시간당 단가는 5,000원이며, 이 중 정부가 3,000원을 지원하므로 본인부담은 약 2,000원입니다. 외국인 아동의 자부담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에서 신청
- 문의: 1566-3232
아동수당 (모든 아이에게 지급)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만 9세 미만(0~107개월) 아동이라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수도권 월 10만 원, 비수도권 월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월 11만~12만 원이 지급됩니다. 일부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월 1만 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부터 지급 연령이 확대되었고,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라 최종적으로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난민 인정자 또는 특별기여자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부모 및 다른 보호자 모두 가능)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다른 보호자(조부모 등)가 신청할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지원 종류 한눈에 보기
| 지원 종류 | 대상 | 금액 | 신청처 |
|---|---|---|---|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국적 아동(난민 포함) / 어린이집 이용 | 연령별 상이 | 주민센터·복지로 |
| 유아학비 지원 | 국적 아동(난민 포함) / 유치원 이용 | 국공립·사립 상이 | 주민센터·복지로 |
| 가정양육수당 | 국적 아동(난민 포함) / 시설 미이용 | 연령별 상이 | 주민센터·복지로 |
| 부모급여 | 2022년 이후 출생, 0~23개월 | 월 50~100만원 | 주민센터·복지로 |
| 시간제 보육 | 외국인 아동 포함, 6~36개월 | 본인부담 약 2,000원/시간 | 아이사랑 포털 |
| 아동수당 | 국적 아동(난민 포함), 만 9세 미만 | 월 100,000원 | 주민센터·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