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린 나이에 입국해 오랫동안 살아온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4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온 이 정책이 2025년 3월 20일 법무부 발표를 통해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하거나 정착할 수 있는 길도 새로 열렸습니다.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1. 1. 자격 확인

    입국 시기(6세 미만/이후)와 체류 기간(6년 또는 7년 이상), 재학·졸업 여부, 연령(아동·청소년) 등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2. 서류 내려받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immigration.go.kr) 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통합신청서, 상세기술서, 안내장(아동용·부모용)을 내려받습니다.

  3. 3. 사전 문의

    방문 전 1345 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연락해 개인 상황에 필요한 추가 서류와 최신 요건을 확인합니다.

  4. 4. 서류 준비 및 제출

    서류를 갖춰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체류 접수 창구에 직접 방문해 제출합니다.

  5. 5. 체류자격 부여 및 이후 경로 선택

    자격에 따라 D-2/D-4(유학·연수), D-10(구직), E-7-Y(취업) 등을 받으며, 이후 인구감소 지역 4년 거주 시 F-2-R(장기정착)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 이 정책이 필요한가요?

한국에는 현재 최소 2만 명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공식 서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국인으로도, 외국인으로도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해 병원 이용, 보험 가입, 신분 확인 같은 일상적인 일에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체류자격 없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은 졸업 후 강제 출국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로 보내질 수도 있고,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앞두고 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구제 대책이 바로 이 정책입니다.


정책 연장 배경

법무부는 2021년 4월 19일부터 이 한시적 구제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실제 혜택을 받은 아동은 약 1,000명으로, 전체 대상 아동의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까다로운 신청 요건과 짧고 복잡한 신청 기간 등이 걸림돌이었습니다.

2025년 3월 31일 정책 종료를 앞두고 시민사회에서는 〈LET US DREAM: 지금 여기서 꿈을 키우는 이주아동〉 캠페인을 벌였고, 그 결과 3년 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법무부는 2025년 3월 20일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5년 달라진 내용

1. 미성년 형제·자매도 신청 가능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도 임시 체류자격(G-1)이 부여됩니다.

2. 부모의 책임 요건 강화

자녀를 직접 보호하고 양육하는 부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회통합 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조건이며, 실제로 국내에서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대학에 가지 않아도 취업 가능

이전에는 대학에 진학해야 체류 연장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취업 비자(E-7-Y)를 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

4.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방문동거 비자로 변경 가능

특별히 인도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동거 비자(F-1)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아동 (현재 초·중·고교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신청 기간은 2028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입국 시기체류 기간학교 요건
한국 출생 또는 6세 미만 입국6년 이상 국내 체류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6세 이후 입국7년 이상 국내 체류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청소년 (고교를 졸업한 성인 초입의 경우)

신청 기간은 2028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 만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
  •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

→ 구직·연수(D-10) 또는 취업(E-7-Y) 체류자격 부여

  •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를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 부여

인구감소 지역 거주자를 위한 추가 혜택

D-10 또는 E-7-Y 자격으로 인구감소(관심) 지역에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2-R은 장기 정착에 훨씬 유리한 체류자격입니다.


신청 방법

  1.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통합신청서)와 상세기술서, 안내장(아동용·부모용)을 내려받습니다.
  1. 서류를 준비한 뒤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 창구에 직접 방문해 제출합니다.

안내: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반드시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미리 문의해 최신 서류 목록과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기술서 작성과 제출서류

신청서(통합신청서)와 함께 내는 아동용 상세기술서는 아동의 신상·학력·가족·연락처를 적는 핵심 서류입니다. 아동이 여러 명이라도 아동 한 명당 서류 한 세트씩 따로 작성합니다.

상세기술서에 적는 내용

  1. 아동 인적사항 — 이름·생년월일·국적·성별. 여권, 출생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이름·생년월일이 서로 다르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학교 사진, 가족사진 등)를 함께 냅니다.
  2. 국내 출생 또는 중도입국 여부 — 국내 출생이면 출생 장소와 현재 주소, 중도입국이면 최초 입국일을 적고, 국내 체류 기간과 91일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을 기재합니다.
  3. 학력사항 — 다닌 초·중·고교의 이름·입학/졸업일·소재지·졸업 여부를 입학 연도 순으로 적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학교명 칸에 ‘검정고시(시험연도)‘로 적습니다.
  4. 가족사항 — 부모·형제자매의 여권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성별, 최근 입국일자, 현재 체류 상태.
  5. 연락처 및 동반자 — 아동·부모의 휴대폰·이메일. 부모가 아닌 실질적 보호자가 데리고 오면 보호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도 적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구분서류
신청서류통합신청서 + 상세기술서
여권아동·부모 여권 사본(원본 지참)
출생·가족관계출생증명서, 본국 정부(대사관 포함) 발급 공적문서, 친자관계 입증서류
국내 체류 증빙보육시설·유치원·초중고 재학 증빙, 영유아기부터 찍은 가족사진 등
최종학력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체류지임대차계약서 등 현재 거주지 증명서류

상황에 따라 아동 단독 신청 증빙(부모 출국·사망 증명), 동일인 입증서류, 아동부양 경위서(보호자 동반 시) 등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고, 심사 중에 친자관계 유전자 감정서 등 보완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체류자격(G-1) 안내

오랫동안 한국에서 자란 아동의 부모도 자녀와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임시체류자격(G-1)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재학 여부와 나이에 따라 유형이 나뉩니다.

유형자녀 상황자녀 나이부모 체류
③재학 중미성년G-1 부여
④재학 중성년(만 19세 이상)G-1 부여
⑤고교 졸업, 미등록 체류 중미성년G-1 부여
⑥고교 졸업, 미등록 체류 중성년(만 19세 이상)체류자격 없음, 출국기한 유예
  • 유형 ③·④·⑤: G-1(임시체류) 부여, 체류기간 원칙 1년. 연장 신청할 때마다 조건 준수 여부를 다시 심사합니다.
  • 유형 ⑥: 별도 체류자격 없이 출국명령·출국기한 유예만 받으며 취업은 금지됩니다.

취업 가능 여부

G-1을 받아도 바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유형 ③·⑤는 양육 목적의 경제활동에 한해, ④는 일반 경제활동까지 가능하며, ⑥은 취업이 일체 금지됩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불법취업으로 처벌받습니다.

자진출국과 재입국

불법체류 기간이 있으면 먼저 범칙금을 납부한 뒤 신청합니다. 안내장에 적힌 출국기한 안에 스스로 출국(자진출국)하면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재입국할 기회가 보장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 추가,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불이익을 받고 재입국 기회도 보장되지 않으니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이 정책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

3년 연장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 정책은 여전히 한시적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아이들이 언제든 강제 출국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전체 대상 아동의 90% 이상이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큰 과제입니다.

국제사회와 전문가들은 미등록 이주아동이 최소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본권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구제책을 넘어선 영구적·지속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조건 없이 체류할 수 있고, 일본은 자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린 나이에 입국해 초·중등 교육을 마친 경우 ‘재류특별허가’를 통해 체류자격을 얻고 이후 영구 정착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이런 사례를 참고해 더 많은 이주아동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