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서 은행, 병원, 휴대폰 개통, 집 계약 등 거의 모든 일에 쓰는 신분증입니다. 잃어버렸다면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도록 분실 신고를 하고,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새 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법령과 정부 안내를 바탕으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1. 1. 분실 신고

    하이코리아에서 등록증 분실 신고를 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려우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해 신고합니다.

  2. 2. 방문 예약

    하이코리아나 정부24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재발급 방문 예약을 합니다. 방문하려는 날의 하루 전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3. 3. 서류 준비

    여권, 사진 1장(3.5cm × 4.5cm), 수수료 3만 5천원을 준비합니다.

  4. 4. 재발급 신청

    예약한 날 방문해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냅니다.

  5. 5. 새 등록증 받기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 현재 2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외국인등록번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분실 신고하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의 “등록증·거소증 분실(철회) 신고” 서비스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과 외국인등록번호로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24시간 안에는 신고를 철회할 수 있어서, 잃어버린 등록증을 바로 찾았다면 취소하면 됩니다.

하이코리아 등록증·거소증 분실(철회) 신고 화면에서 등록번호 입력란, 핸드폰인증 버튼, 분실신고 선택을 표시한 화면(입력란은 비어 있음)
  1. 등록번호/거소신고번호 입력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핸드폰인증을 눌러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3. 신고구분에서 분실신고를 고릅니다. 이미 신고했다면 24시간 안에 분실신고 철회를 고를 수 있습니다.
화면: 하이코리아, 2026년 10월 캡처

이 신고는 다른 사람이 내 등록증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분실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신고만으로 등록증의 효력이 멈추거나 새 등록증이 나오지는 않으므로, 재발급 신청은 따로 해야 합니다. 하이코리아에서 신고할 수 없으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해 신고합니다.

재발급 신청하기

어디서: 내가 사는 곳(체류지)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신청합니다. 방문하기 전에 하이코리아나 정부24에서 방문 예약을 해야 하며, 예약은 방문하려는 날의 하루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조회 화면. 구분지역 선택 목록, 조회 버튼, 관할구역 열이 표시되어 있다.
  1. 구분지역 목록에서 사는 지역을 고릅니다.
  2. 조회를 누릅니다.
  3. 관할구역 칸에서 내가 사는 시·군·구가 속한 사무소를 확인합니다.
화면: HiKorea, 2026년 10월 캡처
하이코리아 첫 화면에서 방문예약 칸을 표시한 화면
  1. 첫 화면에서 방문예약을 누릅니다.
화면: 하이코리아, 2026년 10월 캡처

무엇을 준비하나요:

준비물내용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방문한 기관에서 작성합니다
여권원본
사진 1장3.5cm × 4.5cm 컬러 사진
수수료3만 5천원

등록증을 잃어버려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원래 등록증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새 등록증에도 원래 외국인등록번호가 그대로 쓰입니다. 수수료를 현금, 카드 중 어떤 방법으로 낼 수 있는지는 방문 전에 1345에 확인하세요.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24는 이 민원을 “즉시처리”로 안내하면서도,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 현재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새 등록증을 기다리는 동안

새 등록증이 나올 때까지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지니고 다니세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1통에 2천원입니다. 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이 필요한 곳에서는 이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병원 같은 곳에서 신분증 대신 받아 주는지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있다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대신 쓰는 방법이 아닙니다. 법령에 따르면 실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면 기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효력이 없어지고(말소), 새 실물 등록증을 받은 뒤 모바일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모바일 등록증을 쓰고 있었다면, 재발급을 신청하러 갔을 때 지금 모바일 등록증을 계속 써도 되는지, 새 등록증을 받은 뒤 언제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모바일 등록증이 설치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알리세요. 법령은 이 경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을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

난민법은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에게 난민법에 없는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도 같은 법령에 따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난민신청 접수증 등 함께 지녀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그것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개별 상황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세요.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국번 없이, 평일 09:00~22:00, 공휴일 제외, 18시 이후에는 한국어·영어·중국어)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분실 신고, 방문 예약)
  • 정부24 www.gov.kr (방문 예약,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수수료, 처리 기간, 준비물은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