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서 은행, 병원, 휴대폰 개통, 집 계약 등 거의 모든 일에 쓰는 신분증입니다. 잃어버렸다면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도록 분실 신고를 하고,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새 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법령과 정부 안내를 바탕으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 1. 분실 신고
하이코리아에서 등록증 분실 신고를 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려우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해 신고합니다.
- 2. 방문 예약
하이코리아나 정부24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재발급 방문 예약을 합니다. 방문하려는 날의 하루 전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 3. 서류 준비
여권, 사진 1장(3.5cm × 4.5cm), 수수료 3만 5천원을 준비합니다.
- 4. 재발급 신청
예약한 날 방문해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냅니다.
- 5. 새 등록증 받기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 현재 2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외국인등록번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분실 신고하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의 “등록증·거소증 분실(철회) 신고” 서비스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과 외국인등록번호로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24시간 안에는 신고를 철회할 수 있어서, 잃어버린 등록증을 바로 찾았다면 취소하면 됩니다.

- 등록번호/거소신고번호 입력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핸드폰인증을 눌러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신고구분에서 분실신고를 고릅니다. 이미 신고했다면 24시간 안에 분실신고 철회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다른 사람이 내 등록증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분실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신고만으로 등록증의 효력이 멈추거나 새 등록증이 나오지는 않으므로, 재발급 신청은 따로 해야 합니다. 하이코리아에서 신고할 수 없으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해 신고합니다.
재발급 신청하기
어디서: 내가 사는 곳(체류지)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신청합니다. 방문하기 전에 하이코리아나 정부24에서 방문 예약을 해야 하며, 예약은 방문하려는 날의 하루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구분지역 목록에서 사는 지역을 고릅니다.
- 조회를 누릅니다.
- 관할구역 칸에서 내가 사는 시·군·구가 속한 사무소를 확인합니다.

- 첫 화면에서 방문예약을 누릅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 준비물 | 내용 |
|---|---|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방문한 기관에서 작성합니다 |
| 여권 | 원본 |
| 사진 1장 | 3.5cm × 4.5cm 컬러 사진 |
| 수수료 | 3만 5천원 |
등록증을 잃어버려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원래 등록증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새 등록증에도 원래 외국인등록번호가 그대로 쓰입니다. 수수료를 현금, 카드 중 어떤 방법으로 낼 수 있는지는 방문 전에 1345에 확인하세요.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24는 이 민원을 “즉시처리”로 안내하면서도,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 현재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새 등록증을 기다리는 동안
새 등록증이 나올 때까지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지니고 다니세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1통에 2천원입니다. 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이 필요한 곳에서는 이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병원 같은 곳에서 신분증 대신 받아 주는지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있다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대신 쓰는 방법이 아닙니다. 법령에 따르면 실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면 기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효력이 없어지고(말소), 새 실물 등록증을 받은 뒤 모바일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모바일 등록증을 쓰고 있었다면, 재발급을 신청하러 갔을 때 지금 모바일 등록증을 계속 써도 되는지, 새 등록증을 받은 뒤 언제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모바일 등록증이 설치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알리세요. 법령은 이 경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을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
난민법은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에게 난민법에 없는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도 같은 법령에 따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난민신청 접수증 등 함께 지녀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그것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개별 상황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세요.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국번 없이, 평일 09:00~22:00, 공휴일 제외, 18시 이후에는 한국어·영어·중국어)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분실 신고, 방문 예약)
- 정부24 www.gov.kr (방문 예약,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수수료, 처리 기간, 준비물은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