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더라도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의신청의 기한과 절차, 법무부가 제공하는 다국어 안내 자료와 진행상황 알림 서비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제도와 서비스 내용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나 하이코리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의 전체 단계는 난민 신청 절차와 불인정 시 이의신청·행정소송 방법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과 절차
- 기한: 난민불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 심사: 이의신청은 법무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법무부장관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결과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등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절차와 기한이 중요하므로 가능하면 변호사나 난민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국어 안내 자료와 알림 서비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난민 이의신청 절차를 여러 언어로 정리한 안내 자료와, 진행상황을 카카오톡·문자(SMS) 등으로 알려 주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제공 여부와 방법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용 가능한 자료와 서비스는 하이코리아 공지사항이나 134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의신청 진행 상황을 직접 관공서에 찾아가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 없이 1345 (한국어 및 다국어 상담)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체류·이의신청 현황 조회 등 온라인 민원)
참고 링크
- 법무부 난민 안내 (난민 인정 절차·이의신청)
- 하이코리아(HiKorea) 공지사항 - 난민 이의신청 다국어 안내 자료
- 난민 신청 절차와 불인정 시 이의신청·행정소송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난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