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합법적인 체류 자격 없이 머물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흔히 ‘불법체류자’라고도 부릅니다) 중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을 대상으로, 자진 출국 시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도 유예해 주는 특별 조치입니다. 법무부가 2021년 10월 12일(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 국내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등록 외국인
  • 2021년 10월 12일 이전에 이미 접종을 마친 분도 포함됩니다.
  • 접종 완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회 접종 백신 (예: 얀센): 1회 접종 완료
  • 2회 접종 백신 (예: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2회 접종 완료
  •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분
  • 쿠브(COOV)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 증명서 모두 인정됩니다.

혜택

자진출국 사전 신고 절차를 따라 출국하면 다음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범칙금 면제: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원래는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범칙금이 면제됩니다.
  2. 입국규제 유예: 범칙금을 내지 않고 자진출국한 경우 원래는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한국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는데, 이 규제가 유예됩니다. 즉 나중에 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비자 발급 여부는 심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형사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 방역 수칙 위반으로 단속된 외국인
  •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신병이 인계된 외국인

자진출국 방법

기존의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 절차에 따라 신고한 뒤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출국하면 됩니다.

사전 신고 방법 (두 가지 중 하나 선택)

  1. 직접 방문 신고: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사무소)을 직접 방문해 신고합니다.
  2. 온라인 신고: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출국일 기준 신고 기간

최신 규정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1345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출국일 기준 3일 전(공휴일 제외)부터 15일 전(공휴일 포함) 사이에 신고하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여권
  • 자진출국신고서
  • 출국 항공권
  • 백신 접종 증명서 (쿠브 앱 출력물 또는 종이 증명서)

시행 기간

2021년 10월 12일(화)부터 별도 지정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시행 종료일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별도로 지정·발표됩니다. 출국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현재 시행 여부와 최신 조건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통역 안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언어 때문에 걱정되신다면 걱정 마세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전화하시면 다양한 언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지원 언어
24시간영어, 중국어
오전 9시 ~ 오후 6시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