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일은 왜 6월 3일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적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4일에 파면되었기 때문에, 헌법과 법에 따라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꼭 해야 합니다. 이는 헌법 제68조 2항과 공직선거법 제38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왜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일까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선거일은 그저 하루 쉬어가는 휴일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 법과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경제·일자리·복지·난민 정책까지 모두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히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난민분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외국인도 투표권을 갖나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한국 국민만 선거권이 있어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외국인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선거권을 갖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선거인 자격: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F-5) 취득일 후 3년이 지났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
임시공휴일은 쉴 수 있나요?
대통령 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인 이유는 모든 국민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날은 단순히 개인이 쉬는 날이 아니라, 공적 책임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 공휴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기업과 학교, 공공기관은 휴무에 들어가고,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월급을 받으면서 쉴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보통의 근무일처럼 일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일에 일하더라도 추가적인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병원, 교통, 금융 서비스는 정상 운영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줘야 하나요?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국적이나 선거권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선거권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근로자’ 신분입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이 됩니다.
휴무·유급휴일 적용이나 체류자격 관련 사항은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