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한국에서 언제까지나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쓸 수 있는 기간과 발급 국가에 조건이 있고, 기간이 지나면 한국 면허로 바꿔야 합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고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기간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 국제운전면허증 표지에 ‘유효기간 3년’처럼 더 긴 기간이 적혀 있어도, 한국에서는 입국한 날부터 1년만 쓸 수 있습니다.
  •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적힌 것으로 한정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영업용 버스, 택시, 화물차 같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렌터카를 빌려서 운전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인정 대상 국제운전면허증

다음 협약이나 약정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만 쓸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 1949년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 1968년 비엔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 한국과 그 나라가 국제운전면허증을 서로 인정하기로 한 협약, 협정, 약정

한국은 제네바 협약 가입국이고, 2002년 1월 1일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제네바 협약국도 비엔나 협약국도 아니어서 중국 본토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은 쓸 수 없습니다. 다만 홍콩과 마카오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에서 쓸 수 있습니다.

정식 발급기관이 아닌 곳에서 만든 비슷한 서류는 쓸 수 없습니다. 표지에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라고 적힌 유사 면허증이 이런 경우입니다. 한국에서 인정되는 것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입니다.

협약국 목록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국제운전면허증 안내의 ‘제네바 협약국 보기’, ‘비엔나 협약국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국제운전면허증 안내 화면의 아래쪽. 제네바 협약국 보기, 비엔나 협약국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1. 제네바 협약국 보기를 누르면 제네바 협약국 현황이 창으로 열립니다. 지역별로 나라 이름이 나옵니다.
  2. 비엔나 협약국 보기를 누르면 비엔나 협약국 현황이 같은 방식으로 열립니다.
화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2026년 10월 캡처

운전 시 휴대 서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때는 다음 서류를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 본국 운전면허증
  • 여권 원본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의 영문 이름 철자는 같아야 합니다. 한 글자나 띄어쓰기만 달라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년 이후 한국 면허 교환

입국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계속 운전하려면 외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면허로 바꿔야 합니다. 외국 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교환 대상 면허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정식 면허(full license)만 바꿀 수 있습니다. 임시면허, 연습면허(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permit, certificate)은 바꿀 수 없습니다.
  • 바꿔 주는 한국 면허는 원칙적으로 2종 보통면허입니다. 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처럼 따로 협약을 맺은 나라의 면허는 해당 종류의 면허로 바꿀 수 있습니다.
  • 면허를 발급받은 나라에 90일 넘게 머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안 되면 교환할 수 없습니다.

한국면허 인정 국가와 불인정 국가

  • 한국면허 인정 국가에서 발급한 면허: 적성검사(신체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 한국면허 불인정 국가에서 발급한 면허: 적성검사와 학과시험(객관식 40문항)을 봐야 합니다. 학과시험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가운데 골라서 볼 수 있습니다.
  • 미국 오리건주, 아이다호주, 유타주, 네바다주 면허는 상호인정 대상이지만 학과시험을 봐야 합니다.

어느 나라가 인정 국가인지는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안내의 ‘국내면허 인정 국가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화면. 오른쪽 위에 외국면허 회수 국가·미회수 국가 보기와 국내면허 인정 국가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1. 국내면허 인정 국가 보기를 누르면 한국면허 인정 국가 목록이 창으로 열립니다(2026년 4월 6일 고시 기준 133개국). 이 목록에 있는 나라의 면허는 적성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2. 외국면허 회수 국가·미회수 국가 보기를 누르면 교환할 때 외국 면허증을 회수하는 나라와 회수하지 않는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2026년 10월 캡처

준비 서류 (외국인)

  • 외국 운전면허증 원본 (사본은 안 됩니다)
  • 여권 원본: 본국을 떠난 때부터 한국에 들어온 때까지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 외국인등록증 원본
  • 6개월 안에 찍은 여권용 컬러 사진 3장 (3.5cm x 4.5cm)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신청일 기준 1년 안에 발급된 것으로, 주한 해당국 대사관이나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아포스티유 협약국 현지 기관이 한국어나 영어로 발급한 것
  • 출입국사실증명서: 태어난 해부터 지금까지의 기록

면허증과 여권 등 서류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다르면, 같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대사관 확인서 같은 서류를 더 내야 합니다.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화면의 대상별 구비서류 부분. 외국인이 낼 서류 목록 두 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 면허 인정 국가 + 외국인·외국시민권자 구비 서류: 한국면허 인정 국가의 면허를 가진 외국인이 낼 서류와 발급 수수료입니다.
  2. 면허 불인정 국가 + 외국인·외국시민권자 구비 서류: 불인정 국가의 면허라면 이 목록을 봅니다. 서류는 같고 학과시험 응시료 10,000원이 더 듭니다.
화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2026년 10월 캡처

비용

  • 면허증 발급 수수료: 모바일IC 면허증(영문 또는 국문) 15,000원 / 일반 면허증(영문 또는 국문) 10,000원
  • 학과시험 응시료: 10,000원 (불인정 국가 면허만)
  • 신체검사료: 1종 대형/특수면허 8,000원, 그 밖의 면허 7,000원

신청 방법

  1.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본인이 직접 갑니다. 대리 접수는 안 됩니다.
  2. 서류 심사를 받습니다.
  3. 적성검사(신체검사)를 받고, 불인정 국가 면허라면 학과시험을 봅니다.
  4. 한국 운전면허증을 받습니다.

교환발급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후 5시 전까지 접수해야 하고, 학과시험을 봐야 한다면 오후 4시 전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운전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니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가야 합니다.

나라에 따라 교환할 때 외국 면허증 원본을 공단이 보관하기도 합니다(‘외국면허 회수 국가’). MAP이 받은 안내에 따르면 보관한 면허증은 나중에 한국을 떠날 때 항공권 등을 보여 주면 돌려받을 수 있고, 최근 2년 안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기록이 있으면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방문 전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고객센터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처음 따는 방법은 한국 운전면허 취득과 외국면허 교환 안내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