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가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에게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F-2(거주) 비자를 가진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난민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부담이 큰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니, 조건이 맞는다면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이나 기간, 금액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복지로 또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나 거주하시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이 어려우니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 부모님과 따로(별도로) 살고 있는 청년
  • 본인 명의의 집이 없는(무주택) 청년
  • 본인과 가족의 재산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청년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본인 가구: 재산이 약 1억 2천 2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원가구(청년과 부모님을 함께 본 가구): 재산이 약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에는 집, 자동차,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서에 적는 재산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재산과 소득은 신청 후에 자동으로 심사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재산 기준 금액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전에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지원해 주나요?

  • 매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 최대 24개월(24회)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직접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 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월세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그 월세 금액만큼만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편한 방법을 골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방문) 신청

  •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사업 회차마다 달라집니다. 모집이 진행 중인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는 신청 전에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청약통장은 어떻게 만드나요?

이 지원을 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필요합니다. 아직 없다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만들 수 있어요.

  • 가입할 수 있는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IBK), 국민(KB), 대구, 부산은행 등
  • 외국인등록증은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은행마다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 서류 중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챙겨 가시면 좋습니다.

  • 본국 신분증 또는 면허증
  • 이름과 주소가 적힌 공과금 영수증
  •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발급받은 국내 거소신고증
  • 한 달 이내에 회사에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
  • 본국 주소와 한국 주소
  • 여권, 국내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은행에 가기 전에 방문할 지점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 국토교통부: 1599-0001 (한국어만 가능)
  •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 외국어 상담이 필요하면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연락하시면 여러 언어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