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꼭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한국의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일부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외국인에 대한 특례)에 따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 (가)와 (나)의 경우에는 추가로 한국 국민과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해야 합니다.
| 해당 유형 | 조건 |
|---|---|
| (가) 한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 | ① 본인 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②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③ 배우자의 한국 국적 직계존속(예: 시부모, 처부모)과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
| (나)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외국인 |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 (다) 한국인인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 중인 외국인 | |
| (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난민 | 「난민법」 제32조에 따라 난민인정증명서를 받은 사람 |
| (마) 아프간 특별기여자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체류 시작 이후 태어난 특별기여자의 직계비속(1촌)도 포함 |
급여의 종류와 선정 기준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 급여 종류 | 기준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820,556원 | 2,078,316원 |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1,025,695원 | 2,597,895원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230,834원 | 3,117,474원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282,119원 | 3,247,369원 |
수치·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급여의 내용
- 생계급여: 식비·의복·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매월 지급합니다. 급여액은 ‘생계급여 기준액,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 의료급여: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크게 낮춰줍니다.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1종(부담 더 낮음)과 2종으로 나뉩니다.
- 주거급여: 임차가구에는 임차료(월세·전세보증금)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집 수선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며 자세한 내용은 LH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활동지원비, 수업료, 입학금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부가 담당합니다.
-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하면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장례를 실제로 치른 분에게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구분 | 서류 |
|---|---|
| 필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 해당자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난민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 서류, 임대차계약서(월세·전세 거주자), 소득·재산 확인 서류, 통장 사본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직접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신청 접수 자체는 거부되지 않습니다. 먼저 접수하고 이후에 보완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과 통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줍니다. 부양의무자 조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를 명시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핵심 요약)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지역별 기준이며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지역 | 기본재산액 |
|---|---|
| 서울 | 9,900만 원 |
| 경기 | 8,000만 원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 원 |
| 그 외 지역 | 5,300만 원 |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거나, 가족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해 소득에 반영하던 ‘부양비’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학대·폭력·방임 등을 이유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이 사실을 담당 공무원에게 알리면 부양의무자 조사를 생략하거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자주 헷갈리는 점
외국인도 조건부수급자가 되나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본인의 생계급여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외 출국 기간이 길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 시작일로부터 역산해 180일 안에 외국 체류 기간 합계가 60일을 초과하면 보장가구에서 제외됩니다. 장기 출국 계획이 있다면 미리 주민센터에 알려주세요.
수급자로 선정된 후 변동사항 신고 의무
다음과 같은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읍·면·동에 신고해야 합니다.
- 거주지 변경, 가구원 변동(출생·사망·결혼 등)
- 소득·재산 변동
- 외국 체류 일수 변동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로 급여를 받으면 급여 환수는 물론 형사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지원 제도
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통장)
급여가 빚 때문에 압류될 걱정이 있는 수급자는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서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개설 후 주민센터에 계좌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서민금융 지원
신용점수가 낮거나 소득이 적어 대출이 어려운 분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에서 햇살론·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 상품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해 드립니다.
무료 법률 지원
소득이 낮거나 기초수급자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에서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이용 가능합니다.
요금 감면 혜택
수급자로 선정되면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이동통신 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지원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담당자에게 감면 서비스 신청도 함께 요청하세요.
상담 및 문의
| 기관 | 연락처 | 비고 |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생계·의료급여 문의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다국어 상담 가능 |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주거급여 문의 |
| LH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주거급여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