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꼭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한국의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일부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외국인에 대한 특례)에 따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 (가)와 (나)의 경우에는 추가로 한국 국민과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해야 합니다.

해당 유형조건
(가) 한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① 본인 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②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③ 배우자의 한국 국적 직계존속(예: 시부모, 처부모)과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나)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외국인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다) 한국인인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 중인 외국인
(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난민「난민법」 제32조에 따라 난민인정증명서를 받은 사람
(마) 아프간 특별기여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체류 시작 이후 태어난 특별기여자의 직계비속(1촌)도 포함

급여의 종류와 선정 기준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 종류기준1인 가구4인 가구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820,556원2,078,316원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1,025,695원2,597,895원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8% 이하1,230,834원3,117,474원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282,119원3,247,369원

수치·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급여의 내용

  • 생계급여: 식비·의복·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매월 지급합니다. 급여액은 ‘생계급여 기준액,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 의료급여: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크게 낮춰줍니다.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1종(부담 더 낮음)과 2종으로 나뉩니다.
  • 주거급여: 임차가구에는 임차료(월세·전세보증금)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집 수선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며 자세한 내용은 LH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활동지원비, 수업료, 입학금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부가 담당합니다.
  •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하면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장례를 실제로 치른 분에게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구분서류
필수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해당자 제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난민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 서류, 임대차계약서(월세·전세 거주자), 소득·재산 확인 서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직접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신청 접수 자체는 거부되지 않습니다. 먼저 접수하고 이후에 보완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과 통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줍니다. 부양의무자 조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를 명시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핵심 요약)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지역별 기준이며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지역기본재산액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7,700만 원
그 외 지역5,300만 원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거나, 가족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해 소득에 반영하던 ‘부양비’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학대·폭력·방임 등을 이유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이 사실을 담당 공무원에게 알리면 부양의무자 조사를 생략하거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자주 헷갈리는 점

외국인도 조건부수급자가 되나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본인의 생계급여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외 출국 기간이 길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 시작일로부터 역산해 180일 안에 외국 체류 기간 합계가 60일을 초과하면 보장가구에서 제외됩니다. 장기 출국 계획이 있다면 미리 주민센터에 알려주세요.

수급자로 선정된 후 변동사항 신고 의무

다음과 같은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읍·면·동에 신고해야 합니다.

  • 거주지 변경, 가구원 변동(출생·사망·결혼 등)
  • 소득·재산 변동
  • 외국 체류 일수 변동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로 급여를 받으면 급여 환수는 물론 형사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지원 제도

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통장)

급여가 빚 때문에 압류될 걱정이 있는 수급자는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서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개설 후 주민센터에 계좌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서민금융 지원

신용점수가 낮거나 소득이 적어 대출이 어려운 분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에서 햇살론·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 상품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해 드립니다.

무료 법률 지원

소득이 낮거나 기초수급자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에서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이용 가능합니다.

요금 감면 혜택

수급자로 선정되면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이동통신 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지원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담당자에게 감면 서비스 신청도 함께 요청하세요.


상담 및 문의

기관연락처비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생계·의료급여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다국어 상담 가능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주거급여 문의
LH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주거급여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