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난민이나 이주민 가정의 자녀도 한국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으니, 학교 보내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글에서는 한국의 학교 제도, 입학 방법, 방과후 지원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의 학교 제도

학기 일정

한국의 학교는 1년에 두 학기로 운영됩니다.

시기내용
3월 1일1학기 시작
7월 중순~8월 말여름방학
8월 말~9월 초2학기 시작
12월 말~2월 말겨울방학

이 일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학교 단계

한국의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초등학교 6년 (만 6세부터 입학)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대학교 4년 (전문대학은 2~3년)

초등학교 입학하기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1. 1. 학구 확인

    거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배정된 초등학교(학구)를 주민센터나 학교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2. 2. 서류 준비

    거주 증명 서류와 학력 증빙 서류(있는 경우)를 준비합니다.

  3. 3. 학교 방문 신청

    학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입학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4. 학교 배정 통보

    학교에서 입학 가능 여부와 학년을 안내해 줍니다.

  5. 5. 입학 및 한국어 지원 연계

    입학 후 필요한 경우 학교 내 한국어학급(KSL) 또는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에 연결됩니다.

한국에서 자란 아이

만 6세가 된 아이가 있다면, 매년 12월 무렵 거주지로 입학 통지서가 옵니다. 통지서에 적힌 예비소집일에 배정된 초등학교를 방문하면, 3월에 입학하게 됩니다.

한국에 새로 온 아이

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취학 연령의 아이라면 누구나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준비 서류

아래 두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집 근처 학구(거주지가 속한 학교 구역)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 입학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거주 증명 서류

    • 출입국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 위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차 계약서, 거주 사실 인우보증서 등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2. 학력 증빙 서류 (있는 경우)

    • 졸업증명서, 재학 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교육부에서 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위해 만든 ‘우리아이 학교보내기’ 책자가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로 제공됩니다. 다문화교육포털(edu4mc.or.kr)에서 2025년 최신판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고,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신청 전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학교를 다니다 온 아이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온 경우, 입학과 전학 절차는 각 학교의 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미등록(불법체류) 상태의 아이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온 후 한국어가 부족하다면, 학교 내 한국어학급(KSL) 무료 수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교육청에 문의해 보세요.

필요 서류

거주지 관할 교육청을 방문해 상담받으면 어느 학교에 갈 수 있는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 해외 학교 교장이 발행한 직전 학년도 성적증명서
  • 입학 증명서 및 본국 정부 발행 가족관계 서류(본국 호적 등본에 해당하는 서류)
  • 한국 거주 증명 서류
  • 외국인등록증 (원본 1부 + 사본 1부)

해외 학력 인정 기준

외국에서 다닌 학년은 아래 기준으로 한국 학교 학년에 맞게 인정됩니다. 본국의 학제가 한국과 다를 경우에도 아래 기준을 참고해 학년을 배정받게 됩니다.

해외 학교 학년한국 배정
1~6학년초등학교
7~9학년중학교
10~12학년고등학교

방과후 돌봄 및 교육 지원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는 아래의 방과후 돌봄·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의 경우 상담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으니, 꼭 문의해 보세요. 아동수당·보육료 등 금전 지원에 대해서는 보육 지원 안내 글도 함께 참고하세요.

기관주요 내용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학교 내에서 수업 후 돌봄, 숙제 지도 등
지역아동센터18세 미만 아동 대상 종합 복지 서비스, 주 5일 운영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초등 고학년(4~6학년) 및 중학생 대상 학습·체험 활동 지원
다함께돌봄센터지역사회 기반의 초등 돌봄 서비스
방과후 보육(어린이집 연계)보육시설을 통한 방과후 돌봄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의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자격 및 지원 금액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대처하기

아이가 학교에서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다음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7 전화: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용 번호입니다. 24시간 운영하며, 문자·앱(117chat)·사이버 신고도 가능합니다.
  • 담임 선생님 또는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 직접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 학교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있어, 사안 발생 시 절차에 따라 대응합니다.
  • 외국어 상담이 필요하다면 한국 학교폭력 신고·처리 절차와 외국인 상담 안내를 참고하세요.

외국인 학교(국제학교)

한국에는 외국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인 학교와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주로 외국 국적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입학 자격과 학비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관심이 있다면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하거나, 거주 지역 교육청에 안내를 요청하세요.


수치·기한·서류 요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하이코리아 hikorea.go.kr)에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