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6월 10일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한국 내 인도적체류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 권고는 인도적체류자의 법적 지위와 실제 처우를 국제사회의 ‘보충적 보호’ 기준에 맞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고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두 가지를 권고했습니다.

  1. 법령 개정: 인도적체류자의 지위와 처우가 국제규범상 ‘보충적 보호(complementary protection)‘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난민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
  2. 지침 우선 개정: 법령 개정 전이라도 관련 지침을 먼저 개정하여, 안정적인 체류기간 확보, 취업 허가 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등 인도적체류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

이 권고의 공식 보도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적 보호지위란 무엇인가요?

1951년에 만들어진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 협약(난민협약) 은 난민으로 인정되는 박해 사유를 다섯 가지로 규정합니다.

  •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 정치적 견해

그런데 현대 국제사회에는 이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로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보충적 보호지위’라는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 이들에게도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적용하고 난민 인정자와 비슷한 체류 자격 및 처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충적 보호지위는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이 지위로 대신하는 것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보충적 보호지위를 받은 분들을 난민 인정자와 현저히 다르게 대우한다면, 제도 본연의 취지를 잃게 됩니다.


한국의 인도적체류자와 보충적 보호지위

한국 「난민법」 제2조 제3호는 인도적체류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난민 인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국제 기준 및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인도적체류자는 사실상 보충적 보호지위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에 실시한 ‘인도적체류자 처우실태 모니터링’ 결과, 한국의 인도적체류자들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도적체류자가 겪는 주요 어려움

증명서 없음

인도적체류자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별도의 인정서나 증명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난민 불인정 결정서에 인도적 체류 허가 내용을 함께 기재할 뿐, 별도의 서류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불안정한 체류 자격 (G-1 비자)

인도적체류자에게 부여되는 체류 자격은 장기 거주 목적의 ‘거주’ 범주가 아닌, 기타(G-1) 범주에 속합니다.

G-1 비자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짧은 체류 기간: 1회 허가 상한이 1년으로, 매년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 취업 제한: 기본적으로 취업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만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 경제적 부담: 취업 허가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고, 허가받을 수 있는 직종도 제한됩니다.
  • 고용 차별: 취업 허가를 받더라도 고용 현장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생계가 불안정합니다.
  • 영주권 신청 불가: 한국에 오래 거주하고 언어 능력, 재산 등 요건을 갖추어도, G-1 체류 자격으로는 영주권(F-5)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후 경과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년 권고에 대해 법무부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체류 기간 상한인 1년을 허가하고 취업이 가능한 별도 체류 자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난민법」 개정 등 근본적인 법령 개정에 관한 계획이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후에도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체류 자격이나 취업 허가 관련 최신 정보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