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네트워크 처우워킹그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니터링 사업으로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는 공개 보고대회입니다. 취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난민신청자 22명을 직접 인터뷰하여, 현행 생계비 지원제도의 접근성과 적정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짚어봤습니다.


행사 안내

항목내용
일시2025년 12월 2일(화) 오후 2시 ~ 오후 4시
장소이주민센터 친구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57 일승빌딩 2층)
주최난민인권네트워크 처우워킹그룹
후원국가인권위원회

관심 있는 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미리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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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개요

이번 모니터링은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취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여 생계 곤란을 겪은 난민신청자 22명을 직접 인터뷰하였습니다. 생계비 지원제도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접근성), 지원 내용이 실제 생활에 충분한지(적정성)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보고대회가 취약한 난민의 생존권 위기와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사회에 알리고, 관계기관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주요 결과

1. 생계·의료·주거 등 기본생활 위기

  • 입국 초기 6개월간 취업이 금지되고, 체류자격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 식비·주거비·공과금 등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되었습니다.
  • 수술 등 고비용 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생계 어려움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 육아·임신·산업재해·장애 등의 어려움이 겹치면 위기가 한층 깊어졌습니다.

2. 제도 정보 접근성 부족

  • 생계비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였습니다.
  • 대부분의 신청자가 NGO·지인·커뮤니티 등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서야 겨우 정보를 얻었습니다.

3. 신청 접수 단계의 비일관성과 부당 대응

  • 같은 조건임에도 담당 창구에 따라 접수 여부나 처리 방식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 접수 과정에서 “일을 하라”, “출국하라”는 등의 부당한 언행이나 반려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난민 재신청 중이라는 이유, 또는 부모가 무비자 상태라는 이유 등으로 부당하게 반려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4. 신청 절차의 구조적 장벽

  •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지연되거나 발급되지 않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그 결과 생계비 지급 자체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한국어·영어 이외의 언어 통번역 지원이 부족하여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 등 본국 서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서류 제출에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5. 심사·통지 과정의 절차적 권리 미보장

  • 심사에 얼마나 걸리는지 안내를 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 승인 또는 거부 결과를 이유 설명 없이 짧은 문자 메시지로만 통보받은 경우가 확인되었습니다.
  •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가 여러 차례 직접 문의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6. 지원 금액·지원 기간의 실효성 부족

  • 지원금이 기본 생계비의 일부를 충당하는 수준에 그쳐, 의료비·주거비·영유아 양육비 등 고비용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 「난민법」상 최대 지원 기간은 6개월이지만, 실제로 6개월을 채워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제 지급 기간은 2~5개월로 사례마다 들쑥날쑥하였습니다.
  • 같은 가정 안에서도 가족 구성원별로 지급 기간이 달라, 앞으로를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7. 그 밖의 문제

  • 생계비 지급이 중단될 때 사전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심사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신청자가 결과를 이해하거나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참여 및 문의

이 보고대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행사입니다. 난민 지원에 관심 있는 시민, 활동가, 연구자, 관계기관 담당자 모두 환영합니다.

  • 참가 신청: 구글폼 바로가기
  • 주최: 난민인권네트워크 처우워킹그룹
  • 관련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수치·기한 등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1345(외국인 종합안내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