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모로코 출신 난민신청자 A씨에게 ‘새우꺾기’라 불리는 가혹행위가 반복적으로 자행된 사실이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내 외국인보호소의 구금 실태와 인권 문제를 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1년 9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난민인권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면회시민모임 마중 등 400여 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건 경위
A씨는 난민 신청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으나, 2021년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었습니다.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에 반복 감금되었습니다. 보호소 직원들은 A씨를 총 18회에 걸쳐 63일간 독방에 가두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차례 새우꺾기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새우꺾기’란 무엇인가
새우꺾기는 수갑과 포승줄을 이용해 손과 발을 뒤로 묶고 이를 다시 서로 연결하여, 몸이 마치 새우처럼 뒤로 젖혀진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가혹행위입니다. A씨는 사지가 결박된 상태로 독방에서 수차례, 짧게는 20분 길게는 4시간 이상 방치되었습니다. 보호소 측은 발목 수갑,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장비를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법무부의 대응과 문제점
당시 보호소의 조치가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A씨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캡처본을 공개했는데, 이에 대한 위법성이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법무부의 “자해를 막기 위한 보호 조치였다”는 주장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취급을 받을 만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도소에서조차 어떤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도 이런 고문을 이토록 상습적으로 가하지 못한다.”
법원 판결
2024년 5월,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새우꺾기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피보호자의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도적인 조치”라고 판단하며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2심 법원은 배상금을 1,100만 원으로 올려 선고했습니다.
외국인보호소 구금의 구조적 문제
이 사건은 단순한 개별 사례가 아니라, 한국 외국인보호소 제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 무기한 구금: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구금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동 구금과 난민신청자의 장기 구금의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 사법적 통제 부재: 구금의 시작과 연장 단계에서 제3의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는 구금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됩니다.
- ‘보호’라는 명칭의 이면: 외국인보호소는 법적으로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 절차인 ‘보호’ 시설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감시와 제재 중심으로 일반 교도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폭력적인 단속과 추방 정책이 지속되고 있으며,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사건 이후 계속되는 개선 요구에도 사지 결박을 가능케 하는 고문 장비 도입이 강행되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의 요구
2021년 9월 29일 기자회견에서 400여 개 시민단체는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 네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 즉각 석방: 고문 피해자인 A씨를 즉시 보호 해제할 것
- 책임자 처벌 및 진상 규명: 일련의 인권유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밝힐 것
-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화성외국인보호소장과 법무부장관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제도 개선: 외국인보호소의 무기한 구금 문제와 열악한 처우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기자회견에서 A씨의 발언은 재일조선인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 생존자가 대독했으며, 여당 국회의원도 연대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동향
국가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인권 침해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수용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해 또 다른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 결정과 보호소 운영 전반의 구조적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보호소 구금 문제나 난민 관련 권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과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