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한국 정부는 미취학 아동과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국 국적 아동은 이 지원에서 대부분 제외되었고, 이에 다수의 시민단체와 교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배제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해당 사건의 경위, 법적 근거, 그리고 권고의 의미와 한계를 정리합니다.
사건의 배경
2020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과 비대면 학습 전환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긴급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사업이 운영되었습니다.
- 아동 특별돌봄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중학생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금 지급
- 비대면 학습지원금 (교육부): 학령기 아동의 원격수업 비용 지원
이 두 사업 모두 처음에는 외국 국적 아동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정책을 바꾸었지만, 보건복지부는 아동 특별돌봄지원 사업의 지급 대상에서 이주아동을 계속 배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취학 이주아동들은 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인권위 진정과 권고 내용
이주아동 지원 배제에 반발한 여러 단체와 개인이 국가인권위원회(사건번호: 20진정0685301 등)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이 정책의 문제를 직접 목격한 교사들도 진정에 참여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심사 끝에 이주아동을 배제한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차별적이라고 판단하고, 미취학 이주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보육 지원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왜 이것이 차별인가
재난의 부담은 모두가 같이 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 어린이집 휴원 등의 방역 조치는 이주아동 가정도 동일하게 따라야 하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의무를 졌는데, 피해를 줄여주는 지원에서만 이주아동을 배제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입니다.
이주아동 가정의 피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많은 이주민 부모들은 재택근무가 어려운 생산직 노동자이며,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아 자녀의 원격 수업을 직접 도와주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안전망의 혜택도 좁은 편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의 피해는 이주아동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닙니다. 자아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아이에게 “너는 다른 아이들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매우 해롭습니다.
이주아동을 보호하는 법과 국제 기준
이주아동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근거는 국내외 여러 법과 규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주요 내용 |
|---|---|
| 세계인권선언 | 모든 사람은 인종·출신·신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회권규약) |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교육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
| 유엔 아동권리협약 | 한국이 비준한 협약으로,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규정합니다. |
| 아동복지법 (한국) |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에 있는 모든 아동의 복지를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합니다. |
코로나19 기간 이주민 차별의 더 넓은 맥락
이주아동 지원 배제는 코로나19 기간 중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반복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이 시기에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 마스크 공급: 초기 공적 마스크 공급 시, 외국인은 구매 요건이 달라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 이주노동자 전체 코로나 검사: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집단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역 지침이 시행되어 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
권고의 의미와 한계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는 이주아동과 가족이 처한 취약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고 정부의 정책 시정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다만, 이 권고에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주아동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이 그 자체로 차별적이고 아동의 교육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더 강한 판단까지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적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시정권고를 내린 반면,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전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권위가 이주민과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더 알아보고 싶다면
이주아동 관련 정책이나 지원 제도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은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
-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결정례 검색 및 진정 방법 안내
- 아동복지법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기도 인권침해·권고 결정례, 이주아동 보육료 차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