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후, 대한민국 법무부는 같은 해 3월 12일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인 약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이 결정을 환영하면서, 같은 원칙이 다른 위기 국가 출신 난민들에게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배경: 미얀마 쿠데타와 인권 위기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민주적으로 치러진 선거 결과를 부정하며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군부는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한 수많은 민간인을 폭력으로 진압해 사상자가 급증했습니다.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위에는 그간 차별을 받아 온 소수민족을 포함한 미얀마 전역의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3·12 범정부 대책
3월 12일, 한국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미얀마 사태 대응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군사·치안 협력 중단: 외교부는 미얀마 군부와의 군사 및 치안 분야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제사회 제재 동참: 국제사회의 미얀마 군부 제재 움직임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법무부는 3월 15일부터 국내 체류 미얀마인들이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한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조치가 특별한 이유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이 조치를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전례 없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의 공식 인정: 정부가 미얀마 현지를 ‘인도적 위기’ 상태로 직접 판단하고, 그 위험이 특정 개인이 아닌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 전례 없는 선제적 국가 위험 평가: 시리아·예멘처럼 분쟁이 장기화된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런 일괄 조치가 취해진 적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은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 미얀마 시민과의 명확한 연대 선언: 단순한 규탄 성명에 그치지 않고, 미얀마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보호하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TPS(임시보호지위)와 비교
이번 한국의 특별체류허가 조치는 미국의 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임시보호지위) 제도와 성격이 유사합니다.
TPS 제도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 시리아 등 10여 개국 출신 난민 약 30만 명이 TPS를 부여받았습니다.
- 2001년 엘살바도르 대규모 지진 이후 약 20만 명의 난민에게도 TPS가 적용되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2017~2021년)는 엘살바도르, 아이티, 온두라스, 네팔, 니카라과, 수단 등에 대한 TPS 지정을 종료했으며, 이는 미국인 배우자·자녀를 둔 이민자들이 가족과 생이별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 2024년 9월 기준으로 약 110만 명이 TPS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와 향후 기대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 문제
이번 범정부 대책에는 한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 관련 사항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이 필요합니다.
난민 심사의 질 향상
기존 난민인정심사에서는 심사관 개인의 가치관이나 첫인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가의 위험 상황(국가정황)이 전문적·객관적으로 고려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체류 미얀마인에 대한 기본 처우 보장
특별체류허가를 받은 미얀마인들이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의료·생계 등 기본적인 처우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른 위기 국가로의 확대 적용
이번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입장문은 난민인권네트워크가 2021년 3월 14일 발표한 것입니다. 특별체류허가 조치의 최신 현황이나 본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